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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빼돌려 유흥비로 흥청망청

분당署, 관리단 총무이사 구속… 관내 오피스텔 수사 확대

분당경찰서는 관리비에 편성치 않고 주차수입, 공용면적 사용료 등을 유흥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분당 S오피스텔 관리단 총무이사 김모(55)씨를 구속하고, 관리단 회장과 전·현직 관리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5월29일부터 지난 10월20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소재 S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주차수입 등을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식비로 사용해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오피스텔 상가 공용면적을 사용하는 상가, 구두방, 노점 포장마차 상인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김씨는 계약관계에 있는 승강기 보수업체와 시설용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것처럼 겁을 줘 1천7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오피스텔은 그동안 여타 오피스텔과 비교, 관리비가 20∼30% 비싸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경찰은 비교적 관리·감독이 소홀한 오피스텔의 비리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오피스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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