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친 부동산 법안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국회가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하는 현실이 어어져 시장이 침체되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도움 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국회 내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처리 지연으로 내년 3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발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리모델링 단지들은 더 이상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시간이 더 지체되면 정부 정책은 실패와 동시에 2020년까지 전국 600만호에 이르는 15년 경과 공동주택 노후화는 국가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성남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리모델링 정책 실행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6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조합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협의회도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가 리모델링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11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눈에 띄는 대목은 ‘리모델링 기금 설치’와 ‘시범단지 선정’으로 성남시의회는 최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과, 내년부터 기금을 출연해 2023년까지 5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 융자 기금과의 금리차이(2%) 보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주택법령 개정 후 리모델링 관련 법률, 지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오는 16일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