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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임시사무소 시청사 내 설치

민관대책위원회 합의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가 성남시청사 내에 설치된다.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는 5일 시청사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성남보호관찰소 사무소는 지난 9월4일 분당구 서현동 이전에 따른 학부모 반발로 인해 백지화된 이후 출석 지도를 중단하고 행정전산 업무조차도 인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 시간이 갈수록 업무차질이 심화됐었다.

대책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임시행정사무소를 6개월간 성남시청사 내에 설치하되 1회(6개월)에 한해 협의하에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지역논의에서 시청사 인접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입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무소 상주인원은 12명 내외로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이 없는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직원들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성남시민의 사무소 방문은 업무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민관대책위원회는 1천460명의 학부모참여단을 구성한 후 자율적 논의를 거쳐 선출된 8명의 대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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