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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된 前사무국장 한직 발령 ‘또다시 내홍’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떠밀기 식 인사’ 지적

<속보>파면된 자원봉사센터의 전 사무국장에 대한 무리수 인사로 이중고를 겪었던 오산시(본보 9월25일자 8면 보도)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전 사무국장 S씨의 복직문제로 다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9일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사무국장 S씨를 위탁운영 중인 장난감 대여소 팀장으로 발령냈다.

S씨는 2010년 10월 실시된 오산시 내부감사에서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겸임근무, 정치활동, 인사비위, 직권남용 등 15건의 비위사항이 적발돼 같은 해 12월13일 파면된 뒤 시와 긴 법적 싸움을 통해 복직이 결정났다.

S씨의 발령을 두고 부서의 특성이나 민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떠밀기 식의 회피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위원회 당시 S씨가 인사발령에 강한 불만을 제기, 고성과 욕설까지 오가며 한바탕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본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난감 대여소는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업무인 데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서라는 점에서 이번 발령에 대해 시 또한 민원대처 미숙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은 법적인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센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적인 중론이 결정될 때까지 자원봉사센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씨는 “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원직 복직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령은 파견직으로 부서도 없는 곳에 배치하는 등 규정에도 없는 인사를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시는 소모전을 그만두고 직원으로서의 할 일을 돌려줘야 할 때”라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면서 원칙적인 투쟁을 계속 벌여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법적 소송에 지면서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인건비 9천153만원과 소송비 2천350만원 등 총 1억2천9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사무국장의 복직과정이 시와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내부 불협화음으로 인한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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