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성남과 서울 일원 상가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며 상습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10일 오후 5시45분쯤 수정구 신흥1동 구 시청사 맞은편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다마스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차량바퀴에 발을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9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해 6월16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9회에 걸쳐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