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부각돼 온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서 본시가지(수정구·중원구) 주택재개발 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이 힘 받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동산관련 사업이 시 전체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10일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최대 3개층 증축과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도시재생특별본부장으로서 건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일 ‘민생 외면 국회, 부동산 법안 처리하라’ 주제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수직증축 골자의 개정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절망에 빠졌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통과되자 시 담당 부서는 수직증축 허용 현실화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묘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시는 지난 6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조합장·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으로 리모델링 협의회를 구성, 수직증축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왔다.
한편 성남지역에서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만3천912가구(분당신도시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이며 현재 분당에서 11개 단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