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가 2013년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전국 252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일산서는 올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특별단속을 펼쳐 8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 353%의 고리이자를 받으며 채무자 약점을 이용, 부당한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해온 무등록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한 문모(41)씨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은 영세상인, 주부, 중국동포, 유흥업소 종사자, 학생 등이다.
특히 지난 5월 사채를 쓴 가정주부가 빚 독촉에 못 이겨 화장실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수상 일산경찰서장은 “대부를 받을 때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계약 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