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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 판 20대女 집유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12일 입던 속옷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든 뒤 자신이 입던 속옷, 스타킹, 노출 동영상 등을 판매해 4천3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만원 이상 중고 속옷을 산 남성들을 비공개 카페에 초대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수년간 엽기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직접 제작·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음란물 유포 범위와 해악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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