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총 290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한다.
체납자는 개인 228명과 법인 62개 등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로서 이들의 체납액은 총 336억원(개인 232억원·법인 104억원)이다.
공개대상자로 결정된 납세자들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 및 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원미구 소재 ㈜청백종합건설의 부동산 취득세 등 16억1천만원이다.
개인은 원미구에 거주하는 한모(60)씨로 지방소득세 등 17억6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권진만 시 세정과장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전개해 끝까지 체납세금을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사전안내문과 납부독려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