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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풀살롱’ 수사 가속도

구청 간부 성매매 입건
유력인사들 자주 찾는 업소
장부·폐쇄회로TV 확보

인천 송도 ‘풀살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5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구청 간부 A(50)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법사법경찰관이기도 한 A씨는 지난 4일 인천시 동춘동 B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로 ‘2차’를 나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천경찰청의 성매매 단속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성접대와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A씨가 “동석자에게 술값의 일부로 현금 50만원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 유력 인사들이 자주 찾는 유흥주점으로 알려진 이 업소를 거쳐 간 성매수 남성 중 A씨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됨에 따라 다른 성매수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곳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130∼140여명의 장부를 압수, 16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확보한 경찰은 우선 이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업소는 1차로 술을 마신 후 미리 대기중인 업소 승용차를 이용해 여종업과 함께 인근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하는 풀살롱으로 영업장부상 술·안주·룸이용료 등의 합계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한 수십명은 1인당 ‘2차’ 금액 20만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 업소에서 하루 최소 4~5명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소와 모텔 앞의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소를 다녀간 손님 중 성 매수자를 판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29일까지 ‘풍속업소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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