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부천 ‘법 무시’ 특정업체 용도변경 허가

부천시설관리공단, 교통영향평가 문제 불구
주차장 임대계약 체결… 안일행정·특혜의혹

부천시가 건축물 용도변경에 앞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내용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교통영향평가 개선안을 위해 특정업체가 대형버스 주차장 임대계약을 요구하자 주차장법 등을 고려치 않고 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3월쯤(당시 전영표 이사장)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설주차장(난장) 100㎡를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N웨딩업체에 1년간 임대했다.

N웨딩은 이 계약서를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 활용했고, 허가부서인 원미구청 건축과는 개선됐다고 판단해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후 공단 측은 임대계약 1년 후인 지난 2011년 3월31일 N웨딩과 계약을 종결했다.

이로 인해 당초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한 교통영향평가가 공단 측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시가 사전검토 의견 30개 항 가운데 14개 항에서 대형버스 주차장 사용계약서가 1년 시한인 만큼 기간 종료 후 대책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했으나 개선내용도 없는 상태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놀고 있던 땅에 대해 수입을 올리고자 연간계약이 체결된 것 같다”며 “현재는 전부 계약체결을 해지한 상태이고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 건축 전문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대행업체들이 임시방편으로 형식적인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기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많은 건축물들이 교통장애 등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검토예정 중”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