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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설관리공단, 한 건이 아니네

‘법 무시’ 웨딩업체와 대형버스 주차장 계약 파문
업체들 탈·불법 도운 셈
市·원미구, 책임 떠넘겨

〈속보〉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법 등 규정을 무시한 채 임시로 조성된 부천영상문화단지 난장주차장을 특정 웨딩업체에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장기계약해 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17일자 8면 보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웨딩업체들과도 장기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부천시는 건축물용도변경 허가 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상의 대형버스주차장 확보로 공단 측 계약서가 첨부돼 허가를 했으나 이후 업체와 공단간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특히 시는 허가당시 개선내용에 공영주차장 임대계약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조치해 놓고도 이를 수년간 내버려두고 있다.

18일 부천시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4월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부설주차장(난장) 100㎡를 상동 T웨딩과 상동 N웨딩에, 원미구 중동 소방서 인근 공영주차장 100㎡를 심곡동 P웨딩 업체에 각각 1년간 사용계약을 해줬다.

같은 시기에 부천의 웨딩업체들이 예식업장 용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대형버스주차장 확보에 따른 계약서가 필요하자 공단 측과 협의해 무더기로 계약을 한 것이다.

공단의 안일한 졸속행정이 이들 웨딩업체의 탈·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도록 도운 셈이다.

더욱이 당시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에 공영주차장 임대계약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변경심의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인허가부서인 원미구청 건축과와 시 교통시설과는 상호 관리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하고 있다.

부천의 한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직원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교통영향평가가 용도변경을 위해 일시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당장 요건에만 맞으면 허가가 되고 이후 관청에서 관리조차 안 해 예식장 주변 인근 도로는 늘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주차장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연간계약이 나간 것은 사실”이라며 “2009년 시로부터 관리 위탁받은 나대지에 대해 수익 창출을 위해 계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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