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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코레일, 철도파업 ‘옥죄기’ 나서

檢 “주동자 18명 추가 체포영장 청구”
코레일, 노조간부 145명 징계절차 착수

검찰이 18일 열흘째를 맞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에 이어 현장 파업 주동자 1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코레일도 파업에 참여한 노조간부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첫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파업 동력 차단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노조 지휘부가 대상이었던 지난번 영장 청구와 달리 이번에는 현장 파업 주동자들이 대상”이라며 “해고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16일 공안대책협의회 검토를 거쳐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검거 전담반을 구성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 역시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이번 파업 이전에 해고된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감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에 돌입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 고소 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레일은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포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 이후 열차 감축 운행 등으로 약 7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우선 징계 절차에 착수한 14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방침이 정해졌으며 나머지 파업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 인사조치,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날 최연혜 사장과 본사 주요간부, 각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파업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보고와 파업 조기 종료대책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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