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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때리는 아버지 흉기로 살해

정신분열 증세 10대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18·고3)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19에 “아버지가 자해했다”고 신고했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A군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자 반발로 범행했으며 흉기에 찔린 아버지가 괴로워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출동한 119구조대원들과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언행에 이상을 보였으며 내부로 들어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흉기가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군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날 담임선생님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분열 증세가 심각하니 때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군의 상태를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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