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천 母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법원 , 피고인 둘째 아들 ‘사형 선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여 수사를 어렵게 했다”며 “법정에서도 숨진 아내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조카라고 이모가 찾아와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