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안산시의회 의원 김모(54)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100만원, 벌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A(5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시의원 신분으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3월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고향 선후배 2명으로부터 모두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