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주요한 법규인 정관을 법인과 협의해 내년 1월까지 일제 정비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을 비롯,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소홀히 다뤄져 왔다.
이에 시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법규 체계, 법규 입안기준, 상위 법령과의 위법 및 충돌관계 등을 전국 최초로 정관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정관 정비의 주요 내용은 정관의 문안은 기본적으로 쉽고 뚜렷하며 반듯하고 자연스럽게 작성토록 했으며, 정관 본칙에는 총칙, 실체규정, 보칙 규정을,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이 중 총칙에는 목적, 정의, 해석, 적용범위 규정을, 실체규정에는 자산 및 회계, 임원, 이사회, 사업, 사무조직 등의 규정을 보칙규정에 두도록 했다.
또 보고, 검사, 청문, 제·개정 등도 보칙규정에 두도록 해 법제처의 법규 입안기준 의거 정관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법인의 정관이 이러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032-440-29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