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리핀 국적자로 취업비자(3년)를 발급 받아 입국한 뒤 비자 기간 내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 재입국해 3년간 체류 중입니다. 비자 만기는 오는 9월입니다. 현재 취업중이며 사용자 역시 계속적인 고용 의사를 밝힌 상태 입니다. 일반귀화의 요건 중 5년 이상의 주소문제와 관련 국적법 시행규칙 5조 1호가 단순히 출국 이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는 기간의 문제인지, 또 국적법 시행규칙 5조 3호에서 체류기간 합산의 조건에 출국 전후 주소지나 근무지가 같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화요건은 국적법 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신청 당시까지 계속해 5년 이상이며 그 기간 동안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계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해 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체류 도중 출국해 다시 입국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국한 시점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체류 도중에 일시 출국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체류기간 만료 전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등과 같이 출국 전후 국내거주 및 생계유지 형태에 연속성이 인정되면 국내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즉,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면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들어와야 하며

취업비자 기간 만료로 다시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출국에서 입국 시까지 1달 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재입국 허가가 아니라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한 경우에 해당 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출국해 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한 시점까지 1개월이 넘으면 연속성이 없어서 다시 기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