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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화장 장례문화 만들기 ‘앞장’

화장비용 지원제도 영모장려금 ‘인기’
신청자 초기 15명서 500명으로 늘어

양평군이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영모장려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운영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화장 문화로의 장묘문화를 전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시행 초기 15명이던 신청자가 10여년이 지난 2013년 현재 500명으로 늘어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군은 사망일을 가산해 6월 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화장 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 장려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각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해 선진 장묘문화 중 하나인 양평군 화장률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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