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내년부터 전국동시 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안·구획어업 허가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선별로 상이했던 허가기간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연안어선이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허가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어업허가기간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연안어업허가 갱신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으로 훼손과 분실로 인한 위·변조 등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은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허가 정보, 어선 및 어선검사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등 어업관련정보가 수록, 신용카드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고 장기보존이 가능해 어업인 및 기관의 편익 제고와 건전한 어선어업 문화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어획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근 5년 새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어선들의 어획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해양수산과(☎032-899-27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