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20개 농가가 2014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벼 재배 50농가를 비롯해 감자·고구마·양배추·배 등 채소와 과수 70농가 등이 월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연간 7억여원에 달하는 월급제를 신청했다.
이는 올해 벼 재배 36농가에서 4억원의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 벼 재배 36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하고 수확한 벼를 판매해 갚도록 했다.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 및 월 지급액을 확정하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원예농협과 출하약정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정된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채인석 시장은 “올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벌인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에는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과수·채소 농가까지 확대하겠다”며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