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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정수령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검거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을 부풀려 가로챈 시설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퇴사한 요양보호사 3명을 근무하는것 처럼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쯤 수원시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1년 5월부터 퇴사한 요양보호사 3명을 1인당 9개월에서 2개월까지 총 13개월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재직중인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공단부담금 3천3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시와 협조해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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