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시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로 기소된 인천 모 사회복지관 관장 A(6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모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급여,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시 보조금 2억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오랜 기간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횡령금을 전부 갚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