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경기 침체와 연말을 맞아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됨에 따라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도로변, 중심 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6만1천266건을 정비했고,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 부과 224건, 사법기관에 고발 41건을 한 바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상습 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