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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회사공금 6억2천만원 빼돌려

20대 여직원 구속

성남중원경찰서는 25일 수년간 건설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모(2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62회에 걸쳐 회사공금 6억2천만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며 적게는 월 100만원, 많게는 하루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162회에 걸쳐 6억2천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횡령한 돈을 명품구입비·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한 이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 추적을 피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 소재지를 진술케 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국민 공감기획수사 착수에 따라 악성 사기 고소사건 검거전담팀을 꾸린 지 한 달여 만에 이씨를 어머니 집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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