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거 개인 명의로 남아있던 인천시 토지 10필지(2천172㎡)를 직접 찾아내 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이후 보상금 지급, 도로공사 시행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보상금 지급 후 수년간에 걸친 도로공사 완료 이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구조로, 도로사업이 시행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토지가 있었다.
특히 최고 50년 이상 경과한 사안이라 등기상 소유자 대부분은 사망한 상태로 과거의 보상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에 의해 인천시가 소송에 피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만 10건 이상의 관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불필요한 소송 피소에 따른 행정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제거키 위해 ‘과년도 소유권이전 누락토지 발굴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노선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10필지를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약 8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31억원의 예산절감효과도 거두게 됐으며, 행정행위 완결을 통한 대민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조치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민원인과 관련법인, 관계기관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동일 사업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관련 민원인 및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