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공보상업무 처리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보상업무의 처리기간을 줄이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공보상정보 지원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 건물, 가격정보 등에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추가해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일이 자동화되면서 업무 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 결과 보상정보 취득 소요기간도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되고 정확도도 크게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무 담당자가 토지 정보, 지장물 정보, 소유자, 가격 정보 등을 직접 조사해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개별 입력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물건이 변경되거나 보상 투기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착오 입력으로 인한 보상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