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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도 불가

월요법률상담-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는

 

Q.자식이 있는 이혼남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으며 맞벌이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마련, 남편(甲)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소생의 자식이 나타나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같이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주장할 수 없는지요.

A.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이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 가운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규정, 재산상속 등을 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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