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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용역 비리 전자입찰로 원천 봉쇄

국토부 ‘K-apt’ 개편
전자입찰 시스템 추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각종 아파트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K-apt를 개편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ID 발급을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주택 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하면 응찰, 입찰 마감, 입찰 개봉, 낙찰 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K-apt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운영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주택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되고, 2015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이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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