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관할 구역 주민편익사업 지원 예산비율은 기존 22%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10대 제도 개선 과제는 ▲기업 활동 애로 개선 분야 5건 ▲시·군 재정부담 완화 분야 3건 ▲권한위임 및 거주민 불편해소 분야 2건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하남, 남양주, 시흥시 등은 악취, 폐수, 경관 등의 문제로 당초 허가용도인 축사 대신 관행적으로 창고·공장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사례가 많아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동식물관련 시설에 대한 집단화 등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공산품 보관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도는 기업 활동 애로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 증축 제한 완화, 해제지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비율 확대, 기존 건축물 증축 시 국토부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를 추진한다.
시군 재정부담 완화 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전국 보전부담금의 50% 이상을 징수하면서 구역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22% 그치는 지원 비율에 대해 50% 이상 해당 지역에 사용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한위임 및 불편해소 분야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이미 해제가능 총량을 승인 받은 상태에서 구역 해제 시 재차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로 판단하고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