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전직 육군 장교 출신임을 내세워 국방부 소유 부동산 등을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가로챈 돈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 16일 부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에게 “내가 육사 39기 출신인데 대령으로 예편했다”며 국방부 소유 강원도의 임야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는 등 2007∼2012년 4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04년 육군 중령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