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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0일자 본보 3면에 게재된 월요법률상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는’ 기사 제목 중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 유효’를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도 불가’로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의 규정 상속에 적용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 및 상속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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