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1.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7℃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3.3℃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0℃
  • -거제 3.0℃
기상청 제공
12월30일자 본보 3면에 게재된 월요법률상담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는’ 기사 제목 중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 유효’를 ‘배우자 사망땐 불인정…상속권도 불가’로 바로잡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의 규정 상속에 적용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 및 상속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