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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중앙분리대에 차량 4대 파손

‘수원-광명민자고속道’ 접도 공사구간… 시공사 보상 ‘모르쇠’
“충격 후 도주한 차량 탓”

수원-광명민자고속도로가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구간에서 중앙분리대가 넘어져 이곳을 지나던 차량 여러대가 폐차를 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사현장 관리에 부실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공사를 진행중인 고려개발은 운전자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쯤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발주해 고려개발이 시공중인 ‘수원-광명민자고속도로’의 접도구간인 수원 호매실동 498-10 일대 봉담-과천고속도로 봉담방향 도로에 콘크리트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4대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모씨가 최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차량 4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고려개발은 불상의 차량에 의해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것이라는 경찰의 1차 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중앙분리대를 넘어뜨린 차량에 전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곳은 공사 시작 전 완전한 일직선의 고속도로였지만 수원-광명민자고속도로의 접도구간 공사를 위해 임시로 새로운 도로를 낸 곳으로, 약 100m 구간에서 두번에 걸친 급격한 커브길로 변형돼 있어 공사 전의 직선도로를 짐작하고 운행할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이씨는 “공사구간인 것을 운전자에게 알렸다고 해도 도로 한가운데 중앙분리대가 넘어와 있을 줄을 어떤 운전자가 상상이나 하겠냐”며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고 해도 깜깜한 밤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피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시공사의 책임이 없을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 관계자는 “사고 발생 구간 진입 수백미터 전부터 공사구간이므로 감속해야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뒀으며, 경찰 현장조사에서 과천 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며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량을 찾는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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