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013년 한 해 소관 자치법규 42건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의 제·개정은 교육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또 인천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키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인천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개정 추진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자치법규를 비롯한 연혁자치법규 1천265건에 대해 공포문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 정보의 정합성 검증작업을 통해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민의 편익과 교육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법무도우미 홈페이지(http://law.ice.go.kr)를 통해 자치법규의 현행 및 연혁 정보를 비롯한 최신 판례, 입법예고 등의 종합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