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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태안참사 막자”… 수련활동 관리 강화

청소년 캠프 사전 인증 의무화·신고대상 범위도 확대

앞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캠프는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르면 청소년이 대규모로 참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자율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인증을 신청했다.

신고대상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법률은 이동·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만 신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비숙박형 중에서 일정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개인사업자도 신고대상에 추가했다.

또 법률상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은 물론 대규모·고위험 비숙박형 활동도 주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관할 단체는 시설붕괴나 성범죄, 아동학대행위 발생시 수련시설의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위탁도 등록·허가를 받은 법인·단체·개인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층 안전한 청소년 활동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오는 7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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