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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시행

평가서 미첨부땐 과태료 부과… 올해까지 계도기간 운영

인천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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