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