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 건설될 예정이던 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이 백지화됐다.
소각장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설계 및 시공 업체가 선정돼 설계까지 진행 중인 상태여서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손실은 물론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내 생활폐기물 원인부담자인 3개 지자체의 소각장 건설 백지화 요청을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하남시 구역에 추진해 온 소각장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가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축소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세에 따른 경기동부광역자원화시설(이천 광역소각장)의 처리량 여유, 주민 반발 등으로 자체 처리 능력이 충분하다”며 위례 소각장 건설 백지화와 3개 지자체별 자체 처리를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하남시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1일 ‘소각장 건설 반대’로 태도를 바꿨고 성남시와 송파구도 같은 달 18·21일 설치 반대로 뜻을 모았다.
소각장 건설계획은 2008년 8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LH, 3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최종 확정됐다. 건설공사는 2012년 12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됐고 지난해 5월 사업자가 선정돼 소각장(1일 50t 처리규모, 총사업비 300억원) 설계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소각장 건설 백지화로 그동안 들어간 기본 설계비, 설계입찰 참여업체 보상비 등 10억원 안팎의 사업비만 날리게 됐다.
이에 따른 책임 공방과 위약금 지급, 구상권 청구 등을 놓고 사업을 추진해 온 LH와 시공사, 하남시 간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LH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소각장 건설 취소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적 손실도 우려된다”며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하남시 등과 보상 문제, 폐기물 처리분담금 지급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남시는 소각장 건설 취소로 건설비 210여억원, 매년 3개 지자체가 부담할 시설운영비 30여억원이 절감되고 폐기물 처리 원인자부담금 90여억원이 LH로부터 귀속되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위례신도시의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하남 8t 차량 1대, 성남과 송파 각각 8t 차량 2대분 등 총 39.4t으로 예측됐다. 하남시 등 3개 지자체는 전량 각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