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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해사채취 보상금’ 수사 착수

주민들 자월1리 이장 등 11명 검찰에 고소
경찰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 노력”

〈속보〉옹진 해사채취 보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본보 2013년 11월19일자 1면 보도), 인천 중부경찰서가 옹진 해사채취 보상금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섰다.

인천 옹진군 자월1리 김모(74)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해사채취 보상금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월1리 박모 이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 덕적도 주민 이모(57)씨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은 관할경찰서인 중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이관시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를 이관해 고소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자료요구 등 진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자월1리 박 이장 등은 고소장 제출 이후 여러 차례 고소인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고소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자월2리 김모(71)씨 등 주민 4명도 중부경찰서에 해사채취 보상금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월면 발전협의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옹진 자월1리 주민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지급된 모래채취 보상금 32억6천700만원 중 보상금 일부를 업무상 횡령했다고 자월1리 이장 및 자월면 발전협의회 등 11명을 고소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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