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옹진 해사채취 보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본보 2013년 11월19일자 1면 보도), 인천 중부경찰서가 옹진 해사채취 보상금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섰다.
인천 옹진군 자월1리 김모(74)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해사채취 보상금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월1리 박모 이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 덕적도 주민 이모(57)씨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은 관할경찰서인 중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이관시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업무를 이관해 고소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자료요구 등 진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소인 자월1리 박 이장 등은 고소장 제출 이후 여러 차례 고소인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고소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31일 자월2리 김모(71)씨 등 주민 4명도 중부경찰서에 해사채취 보상금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월면 발전협의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옹진 자월1리 주민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지급된 모래채취 보상금 32억6천700만원 중 보상금 일부를 업무상 횡령했다고 자월1리 이장 및 자월면 발전협의회 등 11명을 고소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