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로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긴 용인도시공사가 또다시 1천9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공사가 제출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역북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C·D블록 토지리턴 기간 만료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1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다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용인도시공사는 오는 10~13일 열리는 제1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리턴금 반환을 위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11월20일 역북지구(41만a7천485㎡) 내 공동주택용지 C·D블록 8만4천254㎡를 토지리턴방식으로 매입한 거원디앤씨는 지난해 5월20일과 12월20일 C·D블록 리턴기간이 각각 만료되자 사업을 포기하고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C·D블록 토지 매각대금 2천45억원 가운데 거원디앤씨가 선납한 1천808억원과 금융이자 92억원 등 모두 1천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토지리턴금 반환은 반환기간을 8개월 연장한 C블록의 경우 20일(1천334억원), D블록(566억원)은 다음달 20일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과 8월 안행부 승인없이 4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가 3월11일까지 공사채 발행 금지 처분을 받은데다, 단기간 내 C·D블록 재매각을 통해 리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시의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통해 금융권에서 차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공사채 80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승인하며 추가 채무보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전달한 시의회가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토지리턴방식 토지매각 반대에도 공사가 매각을 강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빚 보증’으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추가 채무보증에 반대하고 있다.
김정식 시의회 역북지구조사특위 위원장은 “시의회가 리턴금 반환 채무보증 동의안을 처리한다 해도 올해 용지보상채권을 비롯해 기업어음, 공사기성금 등으로 지출해야 할 돈만 1천억원 상당”이라며 “근본적인 경영개선대책 없이 공사가 회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