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데도 관할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96번길 59의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곳은 공업지역으로 지난해 6월 부천시 오정구청으로부터 지상 2층, 건축면적 440.16㎡ 규모로 사용검사를 받고 2곳의 영세 소기업들이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받아 사용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주 K씨는 건물 중앙통로을 폐쇄하고, 외부철제 계단을 건물 양편에 불법으로 설치, 세입자들에게 사용토록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20여m의 보기만 해도 아찔한 가파른 철제계단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이 건물 세입자인 H상사의 한 직원은 지난해 11월 중순 철제계단을 오르내리다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최근 동절기를 맞아 이곳 세입자들은 얼어붙은 철제계단을 계속 이용하다보면 커다란 인명피해는 예고된 것이 아니냐며 관할 구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담당부서는 지난해 11월29일 건물주 K씨에게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해 놓은 채 차후 발생될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구청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정작 안전사고에 대비한 명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채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한 것은 구가 안전사고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불법으로 계단을 설치한 건물주 K씨는 “세입자들이 건물 중앙통로를 이용할 경우 건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상식밖의 주장을 하고 있다.
세입자 J씨는 “이 철제계단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수가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해당 구청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건물주가 임의대로 설치한 불법 철제계단은 관할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여부는 구 관내 2천여곳에 불법 설치물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여부까지 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