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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학교 상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조례 개정 ‘앞장’… 학교운영비 年1억여원 절감

경기도내 시·군별로 학교 상하수도 요금 적용 조례가 달라 학교별 부담요금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해 들어 고양시가 가장 먼저 요금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6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혜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과 ‘고양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가결돼 고양지역 학교에 적용하던 20% 감면제도를 폐지하면서 1단계 단일요금 체계로 단일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1∼5단계 누진제 적용으로 공공요금 부담이 컸던 고양시내 학교들은 연간 1억3천여만원의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급별 상하수도 감소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교당 연간 평균 410만원씩 모두 3천400만원, 중학교는 교당 65만원씩 2천600만원, 고등학교는 교당 200만원씩 7천1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학교에 적용하는 상하수도 조례가 상이함에 따라 학교 공공요금 부담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고양시의회가 가장 앞장서 개선한 것”이라며 “다른 시·군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상하수도 부담액을 줄인다면 그만큼 학교운영비를 학생들의 직접 교육비에 투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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