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단속·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도로변, 중심 상업지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일산동구 관내는 물론 시 전 지역까지 불법 현수막과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해 도로가에 주차해 교통체증 유발과 함께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상습 불법 행위자를 적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