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SK인천석유화학 증설과 관련해 인천시의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관할 서구청이 위법사항을 확인·점검 후 공사전면 중단 등을 행정조치를 발표(본보 1월7일자 1면 보도)하자 SK측이 7일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K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체 점검 및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중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서구가 전면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의 추가점검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전하고, “구가 추가점검 후에도 공사중단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통보한다면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워,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SK는 “현재 시의 감사와 구의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현장에 법적으로 부적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8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SK측과 관련 없이 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공사는 현재 공정률 80% 이상 진행된 상태로, 오는 4월 준공예정이나 지역주민들은 SK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 환경적인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공사 진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