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도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월 6만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신청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학부모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보호자의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