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상습 베팅자 등 129명이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32)씨를 구속하고, 직원 김모(2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고양과 부산의 오피스텔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금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해외 서버에 3개 도박사이트를 불법 개설한 혐의다.
이들은 높은 배당률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접속한 회원 890여명으로부터 도박자금 67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운영하면서 20%는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박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베팅한 나모(49·부산시)씨 등 1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