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19억원 올린 41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의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