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세액공제 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고양시의 경우 구청 세무과(덕양구 ☎031-8075-5082~3, 일산동구 ☎031-8075-6083,6085, 일산서구 ☎031-8075-7082)로 양주시는 시청 세무과(☎031-8082-5501)로 전화 또는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행정부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고양시는 자동차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3·6·9·12월 4회에 거쳐 납부하는 자동차세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양주=고중오·이호민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