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고액 세입자 대출 규제로 전세보다는 주택 매매를 늘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액수별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올해 처음으로 출시한다.
이 상품이 상용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당국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압력이 커지자 대출 수요가 이들 상호금융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