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효석(53)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측근 실세라는 점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죄책을 은폐하고자 인천시장에 전달될 돈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소장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게도 과욕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며 “시장에게 누를 끼쳐 죄송스럽고, 인천시 공무원들과 290만 인천 시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대우건설에서 받은 돈을 김 소장에게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이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