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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 국·공립유치원 부지 개인에 매각 ‘황당’

대체부지 찾을시 내년 개교 불가능… 학부모 반발 예상
화성오산교육청, 사업비도 반납해야…“원상복구하라”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3월 개교예정인 국·공립유치원 부지를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개인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기존 부지를 원하는 반면, LH 측은 대체부지를 고집하고 있어 기존 부지가 아닌 대체부지로 결정될 경우 유치원 개교가 2~3년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9월 동탄면 중리 431-1번지 국·공립유치원 부지 1천554㎡ 중 530㎡를 한 개인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을 지난해 12월 통보해왔다.

LH가 매도한 땅은 2015년 3월 개교할 공립유치원 3곳 중 이주자택지 안에 들어설 가칭 유치원2 예정부지다.

교육청은 지난해 1~6월 학교보건위원회 심의, 교육환경평가,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유치원2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90억원을 확보해 이달 초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유치원 개교가 2~3년 지연됨은 물론 사업비 90억원 모두를 교육부에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기존 부지가 아닌 대체 부지에 계획을 수립하면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부지인 줄 몰랐다는 말에 당혹스러웠다. LH가 기존 유치원 예정부지는 어렵고 대체 부지를 제시했지만 교육청은 기존 부지를 원하고 있다”면서 “만약 LH가 예정부지를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설계용역 취소 위약금은 물론 유치원 개교가 2~3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가 늦어도 오는 2월 전까지 유치원2 예정 부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사업비 일체를 교육부에 반납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팔고 나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대체 부지가 아닌 기존 부지에 계획대로 유치원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매도한 땅이 유치원 예정부지인 줄 몰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 내년 3월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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